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정한 행정예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10-12 조회수91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0-440호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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