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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농업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기업입니다.

사업실적

  • 8개 사업(2015)
  • 31개 사업(2016)
  • 25개 사업(2017)
  • 35개 사업(2018)
  • 22개 사업(2019)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영체의 소득구조 다원화와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들녘(논 밭)이용의 다양화, 생산된 식량작물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자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사업진행

사업진행과정을 과정, 시행주체, 주요내용으로 나타낸표
과정 시행주체 주요내용
사업신청·접수 시장·군수
  • 평가농점심의회 실시
  • 신청서 등 시도제출
사업자 추천 시도지사 평가 등을 걸쳐 신청서 등 농식품부 제출
사업자 평가 및 선정 농식품부 서류검토, 외부위원이 포함된 평가단 구성 운영으로 현장발표 평가 등 시행
사업자 확정 및 예산배정 농식품부 최종 확정된 사업자 등을 지자체에 통지
사업지도 감독 및 사업비 진행 농식품부 지자체에 예산 배정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시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의 사업시행 및 시군 등의 현장점검
사업비 정산 시군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지자체 사업비 정산

유의사항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전수)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아야함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