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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후계농)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농업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기업입니다.

사업실적

  • 1농가(2019)
  • 1농가(2020)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지원자격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가능
    •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병역 미필자도 신청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칠자의 후계농 자금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 단, 청영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사업진행

  •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
사업 일정

①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구 : 사업 신청 접수 - ③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 제출 - ④시도 : 평가 의뢰 - ⑤평가 기관 평가 실시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⑧ 시도 : 선정 결과 보고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 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ㆍ면ㆍ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하는 자는 제출)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