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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전문(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농업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기업입니다.

사업실적

  • 전북 김제시 1개소(2019)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 잡곡 생산 · 유통이 50% 이상인 경우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자격

  •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경영체가 취급하는 품목 중 잡곡(맥류, 두류, 서류 포함, 찹쌀․흑미 등 미곡은 제외) 생산․유통이 50% 이상인 경우
  • 예를 들어, A영농법인 또는 B농협이 벼와 잡곡을 동시에 취급하는데 벼를 100ha 재배할 경우 50ha 이상(‘19년 기준) 잡곡류를 생산하면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신청 가능. 단, 100ha 벼 재배 후 이모작으로 100ha 맥류를 생산할 경우 사업대상이 아니며, 벼 이외 논 타작물 재배 후 이모작으로 맥류를 생산하면 사업대상.

사업진행

  • 선정 방식(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산ㆍ학ㆍ관ㆍ연 전문평가단(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서면ㆍ현장ㆍ공개발표 평가를 진행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기본요건 검토 및 선정·평가와 심의과정 전반을 지원
      • ※ 신규사업으로 사업 첫해이고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본요건은 선정ㆍ평가 전후 보완을 전제로 평가 진행

유의사항

세부시행계획 수립기준
  • 사업비 심의시 정한 규모와 내용 등의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사전 협의‧승인(증가되는 비용은 자부담 추진 원칙, 지방비 추가 지원은 사전승인 필요)
  • 지자체(시‧도 및 시‧군)는 사업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정기점검
  • 모든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 등 추진
  • 2개년 사업자는 최종 잔금 일부는 마지막 연도 1월 이후 지급조건 추진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19년 상반기는 80%)
  • 집행부진 해소대책에 따라 이월집행이 금지되었으므로 연내 전액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