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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창업농)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농업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기업입니다.

사업실적

  • 1농가(2017)
  • 1농가(2019)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사업대상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 독립경영 1년차(2018.1.1.이후 등록자 ∼ 2019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7.1.1. ∼ 12.31. 등록자), 3년차(2016.1.1. ∼ 2016.12.31. 등록자)

사업진행

연계 지원 흐름도
  •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자금·기술지원 사업 명기
  • → (지자체)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
  • →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
  • → (유관기관)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 → (농식품부·농정원) 지원 내용을 사업대상자 소관 지자체 통보
  • → (지자체)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
  • ※ 유관기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