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삶의 질 행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11-13 조회수1021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행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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